1)수시모집 대학에 있어서는 전형기간이 같아도 6개 전형 이내에서 복수지원이 가능하며, 단 산업대학, 전문대학은 제한 없이 복수지원 가능함 -해당 대학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동일 대학 내 복수지원 가능 2)정시모집 대학(교육대학 포함, 전문대학?산업대학 제외)에 있어서 모집기간 군이 다른 대학간 또는 동일 대학내 모집기간군이 다른 모집단위간에는 복수지원 가능 다만 동일 모집 단위 군 내 선발인원 분할 모집(가나, 가다, 나다, 가나다)을 폐지함
나.복수지원 금지사항
1)수시모집 대학(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 포함)에 최종합격한 자(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 포함)는 “정시모집 및 추가모집”에 지원 금지 2)대학(교육대학포함,산업대학.전문대학제외)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자에 대해서는 지원자격을 부여하지 않아야 하므로 수험생은 수시모집에서 6개를 초과한 전형에 지원할 수 없음 3)정시모집에 있어서 모집기간 군이 같은 대학(교육대학 포함)간 또는 동일대학 내 모집기간 군이 같은 모집단위 (일반전형과 특별전형간 포함)간 복수지원 금지 -산업대, 전문대는 모집기간군의 제한 없음 4)정시모집에 합격하고 등록(최초등록 및 미등록 충원과정 중의 추가등록을 포함)한 자는 “추가모집”에 지원금지 -추가모집 기간 전에 정시모집 등록포기한 자는 추가모집 지원 가능 -산업대, 전문대는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하지 않아도 추가모집 지원 가능 5)전문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모집 시기에 실시하는 대학. 산업대학.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, 대학.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 할 수 없음 6)산업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 시기에 실시하는 대학. 산업대학.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, 대학.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산업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 할 수 없음 ※ 대학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간에는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※ 대학별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, 복수지원 위반사실이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될 경우을 무효로 함 ※ 정시모집 합격자가 추가합격자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추가합격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해당 대학 등록 포기 의사를 전달하여야 함. ※ 등록 포기 및 등록금 환불 요청서는 입학관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.
다.대입전형료 환불 안내
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의3 ② 법 제34조의4제4항에 따른 입학전형료의 반환 사유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 1.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: 과납한 금액 2.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: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3.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: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4.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(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):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5.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: 납부한 입학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③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의4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·지출에 따른 잔액을 해당 학년도 4월 30일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. ④ 대학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학전형료를 반환하는 경우 둘 이상의 반환 방법을 마련하여 반환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그 반환 방법에는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반환 대상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. ⑤ 대학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반환 방법 중 반환 대상자가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할 수 있다. ⑥ 대학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학생회, 학보사, 방속국, 사생회 등의 임원으로 장학위원회를 추천을 받은 자 및 학교발전과 학생활동에 기여한 자로 지도교수의 추천 받은 자
근로장학금
본교 행정부서, 교수연구실, 부설기관에서 근로장학생으로 추천한 자
교수추천장학금
신앙생활과 품행이 모범이 되며, 가정형편이 곤란한 자로서 학년 지도교수가 추천한 자
외국인장학금
외국 국적을 가진 학생
대신가족장학금
가족(배우자, 부모자녀, 형제자매) 2인 이상이 재학 중인 자
교직원가족장학금
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의 본인, 배우자, 자녀인 자
보훈장학금
교육보호대상자 및 자녀인 자
과대표장학금
학과 과대표인자
미등록학우돕기장학금
학생회에서 추천한 자
이사장장학금
이사장이 추천한 자
총장장학금
총장이 추천한 자
교직원장학금
교직원상조회가 추천한 자
총동문회장학금
총동문회가 추천한 자
교외지정장학금
교회, 기관, 개인 등 장학금 기탁자가 수혜자로 지정하여 추천한 자
기타 교내외 미지정 장학금 다수
특전 및 기타사항
?사회복지 관련과목의 학점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?본교 졸업 후 전국(신학)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으며 소정의 과정을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?재학 중 희망자에 대하여 각 교회 교육전도사 추천 ?내신성적 백분율 80점이상 신학대학원 무시험 입학 ?단기 선교 연수 지원 ?전문인 선교사 파송 지원 ?성지답사 훈련 프로그램 운영 ?남·여 생활관
원서접수 및 제출방법
(1) 방문접수
주소 :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41(오정동 226-22) 대전신학대학교 교무처 전화 : 042) 606-0105~6 팩스: 042) 621-0820
(2) 우편접수
① 우편접수는 전형료(우체국 소액환)와 함께 기재사항의 누락이 없고 일체의 서류가 빠짐없이 동봉된 등기 우편물만 접수하며 기재 누락이나 서류 미비 또는 우편사고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② 우편접수시는 봉투에 "입학원서재중"이라고 표기하고, 접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(우)306-819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226-22 대전신학대학교 교무처 입시담당자 앞